'글꼴 개발사' 산돌, 일반 상장 방식으로 바꿔 코스닥 IPO 도전

입력 2022-09-14 16:52   수정 2022-09-20 09:49

이 기사는 09월 14일 16:5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내 최대 글꼴 개발사인 산돌이 한국거래소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해 상장 트랙을 일반 상장으로 바꿔 코스닥 입성에 도전한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돌은 9월 1일 다시 상장예심을 청구했다. 올해 5월 예심 청구했다가 8월 말 상장 예비 심사를 철회한 직후다.

산돌 관계자는 “거래소와 협의한 결과 일반 요건으로 상장 트랙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해 기존 상장예심을 철회한 후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5월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때는 적자 기업이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특례 상장 제도를 선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일반 상장으로 상장 트랙을 바꿨다.

산돌은 국내 대표 글꼴 회사인 산돌커뮤니케이션의 자회사로 글씨체 클라우드 서비스인 산돌구름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산돌구름은 기업을 대상으로 전용 서체를 개발하거나 구독료를 받고 일정 기간 다양한 글꼴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별도의 글꼴 파일 없이 클라우드 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산돌의 실적을 살펴보면 별도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 120억, 영업이익 45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3%, 영업이익은 30.9% 증가했다. 다만 순이익은 1억7300만원으로 같은 기간에 90.9% 감소했다. 지난해 4월 OST 제작 및 유통회사인 모스트콘텐츠의 보통주와 전환우선주 취득 등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일회성으로 반영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가운데 거래소와 산돌은 협의를 거쳐 일반 상장이 더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산돌이 적정 자본력을 갖추고 꾸준히 흑자를 내는 기업인 만큼 기업가치 산정과 공모 등에 있어 미래 추정치를 사용하기보다는 현재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게 시장 눈높이에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산돌은 다시 예비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존 심사 과정에서 사업성이나 지배구조 등 본질적인 요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만큼 하반기 증시 입성이라는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거래소는 예심청구서를 접수하면 45영업일 이내에 예비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미 다른 요인들에 대한 거래소의 일차적인 심사가 마무리된 단계인 만큼 이후 심사 승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산돌은 이번 상장을 계기로 콘텐츠 플랫폼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업종의 콘텐츠 기업에 지분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모스트콘텐츠 지분에 투자한 데 이어 올해 캐릭터 지식재산권(IP) 기업 ‘토이트론’과 AI(인공지능) 자동번역 스타트업 ‘벨루가’에 각각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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